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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KC미인증 어린이제품 미인증상품 불법제품 신고 고발조치
한**** (ip:) 평점 0점   작성일 2022-07-22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761


안녕하십니까 귀사는(상호:주식회사 스마트 / 대표자:김왕제/ 사업자번호:110-86-08695/ 사업장소재지: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3길 26-1 (DMC우방) 우방상가동 2층 202호)

현재 불법 미인증 어린이제품 실시간 모니터링과 민원이 접수 및 수집되어 연락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불법 미인증 어린이 제품 유통으로 인해 국내 어린이 제품 유통사 및 제조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유통중인 모든 어린이 제품은 현재 어린이제품 특별법(어린이제품 특별법 제25조)와 만13세에 미만에 어린이 제품은 해외직구상품일지라도 상품이더라도 판매 목적을 가지고 국내 판매시 공급자 적합성(어린이적합성검사)하여, 판매,유통 하여야 합니다.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KC인증,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접촉되어 현행법상 불법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모든 오픈마켓 노출되어 있는 제품은 산업통상부,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지자체 및 검찰에 고발 조치 될 예정이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5142&efYd=20150604#0000
(↑어린이제품틀별법 조례) 

https://youtu.be/kEuwiTbVES8
(↑※ 어린이제품 구매 대행참조 영상)

무분별한 해외대행 배송으로 국내 제조사, 유통사 피해 및 미인증 제품으로 인하 국내 소비자 및 유통사와 제조사에 피해가 발생 될수 있습니다
즉각 조치 없을시 불법 미인증 구매대행 어린이제품 유통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지자체 및 경찰청에 신고 및 고발 요청 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사에서 네이버에 입점되 있는 어린이제품 주소(신고대상 상품↓) 유아동어린이제품
https://smartstore.naver.com/smartled/search?q=%EC%96%B4%EB%A6%B0%EC%9D%B4&st=RECENT&free=false&dt=LIST&page=1&size=40 

 

귀사에 앞전에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어린이제품 구매대행 불법으로 인해 국내 제조사 유통사 등에 민워이 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점되어 있는 네이버, 옥션, 지마켓,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11번가, 쿠팡 등에 귀사에 구매대행 불법 어린이제품은 검찰에 즉각 신고 조치 된을 공지 드립니다


첨부파일 20220714_000550.jpg , 스마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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